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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20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6. 25.부터 2012. 6. 29.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빌딩 3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였고, E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F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G, H, I, J, K,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가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어가 등장하면 10만 점 내지 3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 내지 10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해파리만 올라왔다가 사라지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E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I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오게 하는 일 등을 하고,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을 하고, J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G에게 가져다주고 G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돈을 받아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일 등을 하고, K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나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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