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5 2012고단1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등이 거제시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남해바다’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시작 약 6초 경과 후 게임이 종료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 획득한 1개당 5,000원 상당의 경품 책갈피를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함에 있어서, 2011. 12. 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G 등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G 등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G 등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