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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M,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N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P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M, C,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6. 14.경부터 2012. 6. 21. 21: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 위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밑으로 떨어지고 화면 중하단부에 위치한 게임판이 돌아가면서 별, 타켓, 세븐, 쌈바, 조커 등의 모양이 가로로 3개 이상 맞으면 손님이 승하고 3개 이상 맞지 않으면 손님이 패하며, 손님이 승하면 그 점수가 기프트 창에 누적되고 화면 중상단부에 해파리, 상어, 고래가 순차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점수가 기프트 창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M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카운터 업무(환전, 영업장부 작성 등)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점수창에 있는 점수를 확인해서 M에게 알려주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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