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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11. 4. 4.경까지 축산분뇨 및 유기질비료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영농조합법인(변경전 상호 :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2011. 6. 1.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2013. 3. 28.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D영농조합법인의 2009년 F 보조금 부정수급 대한민국과 피해자 연천군은 농촌산업의 다각화와 농촌 혁신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도 F'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D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총 232,222,000원[국비 104,500,000원, 도비 62,700,000원, 군비 41,800,000원, 자부담 23,222,000원]의 1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일단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용역업자인 G, H, I에게 송금한 다음, 그들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4.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마치 H으로부터 103,532,000원 상당, G로부터 103,567,7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위 각 금액 상당의 물품계약서와 H이 발행한 50,969,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G가 발행한 50,987,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102,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연천군청에서, 마치 G와 H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G가 작성한 52,580,550원 상당의 잔액 세금계산서, H이 작성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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