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정부연구과제 신청, 협약 체결, 연구개발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일부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사업 주체로 선정되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품업체들에서 물품 등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품업체들로부터 공소사실에는 “부품위와 등으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품업체들로부터”의 단순 착오 기재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하지재활 시스템 개발 등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공급받은 다음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품 대금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이미 위 회사가 대구특구개발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부품업체들로부터 부품 등을 신규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범행 주식회사 D은 2013. 7. 23.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E’과 관련하여 ‘F’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이미 위 회사가 거래처인 G 운영의 H으로부터 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