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빌딩 308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같은 소재지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인 ‘Y’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되는 물품, 용역 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과제 수행에 대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Y’(총 보조금 410,000,000원, 사업기간 2010. 6. 1. ~ 2012. 5. 31.)의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0. 6. 28.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E로부터 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과제 수행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06,73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협약서, 사업비 사용내역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분석 결과서, E 계좌내역, 출금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904쪽), 세금계산서 합계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