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2.12 2013고단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서 표고버섯 집단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장흥군을 통하여 산림청에서 산림소득 지원사업의 규모화ㆍ내실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E사업”의 톱밥배지센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톱밥배지센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위 사업을 완료하면 지원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이 보조금(이중 국가보조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비 중 일부를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하고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7.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F에게 자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톱밥배지센터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도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장흥군청 소속 공무원인 F에게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니 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로 G회사이 발행한 2011. 2. 28.자 공급대가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1. 3. 28.자 공급대가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1. 4. 19.자 공급대가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1. 5. 6.자 공급대가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1. 5. 27.자 공급대가 2,5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1. 5. 31.자 공급대가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1. 6. 27.자 공급대가 4,000만 원,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