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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발행 및 거래를 알선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은 2011. 1.경 피고인 B 운영의 광명시 E에 있는 ‘F 기원’에서 일명 ‘G’으로부터 H 운영의 ‘I’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명 ‘K’를 통해 ‘주식회사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되, H으로부터 발행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L’로부터 1,019,448,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3장을 일명 ‘K’를 통해 발행한 후 2011. 1.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H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M)로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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