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04 2014고단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 C과 함께 제천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닭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 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공사 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축사 시설공사 시공업체인 (주)F의 대표 G, H의 대표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이 위 20% 자부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소명자료를 가장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 I 등 시공업체 대표들은 국고 보조금이 없으면 시공할 수 없는 공사를 수주받은 뒤 공사완료 후 국고보조금을 통해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인 J에게, 피고인이 보조금 169,535,000원, 융자금 282,558,000원, 자부담금 113,023,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565,116,000원 상당의 축사시설 개ㆍ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피고인의 친형인 C이 보조금 131,256,000원, 융자금 218,761,000원, 자부담금 87,504,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437,521,000원 상당의 축사시설 개ㆍ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업계획서를 신뢰한 제천시의 보조사업 대상자 추천에 근거하여 충청북도는 2009. 2. 27. 피고인이 141,278,000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211,919,000원을 피고인에게 지원하고, C이 109,381,000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164,0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