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서 대로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나 도로 양쪽으로 주정 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어 전방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42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F 닛 산 큐브 승용차에 재차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부 찰 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