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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5 2020고단3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9.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2020 고단 3046』 피고인은 2020. 8. 21. 01:21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비 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3408』 피고인은 2020. 11. 21. 05:50 경 천안시 C에 있는 D 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E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020 고단 3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20 고단 3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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