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88』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16:1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직 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직 산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환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3345』 피고인은 2020. 11. 24. 18:27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