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E 병원 방면에서 백석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얼굴이 매우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F( 남, 60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22:15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