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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246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23. 21: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노외에 있는 E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재차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의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손 배상금으로 6,4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야간에 우측 노외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5차로로 급차로변경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바, 피고 차량으로서는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미리 살펴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5차로까지 급격한 차로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되, 이 사건 사고가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는 심야의 대로에서 발생한 점, 사고 지점 바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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