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삼상 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노고 산 1 터널 내 편도 4 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양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얀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6,0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 피고인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취한 조치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