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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반포 IC 방면에서 서초 I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교환 등 수리 비가 2,995,455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 얏트 호텔에서부터 위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서초 IC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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