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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6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36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년 8 월경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낸다는 명분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상품권 사업에 관한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투자금 관리 및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자들에게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 서울 강남구 E, 2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후배 G이 롯데에 몇 백억 보증금을 넣고 롯데 상품권 대행사를 하고 있다.

나는 G에게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매일 5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하여 1일에 1% 씩, 월 30% 의 이윤이 발생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적어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없다.

롯데 상품권 유통업을 하는 나에게 투자 하면 투자금에 원금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10% 씩 14회를 지급해 주겠다.

나와 H, 피고인 A 등 세 명이 동업하는 주식회사 I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형님( 피고인 A) 이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몇백 억원 보증금을 넣고 롯데 상품권 대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상품권 사업으로 월 30% 정도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원금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10% 씩 14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 피고인 A가 관리하는 I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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