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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통장(B, C) 2개, 갤럭시S8 1개, 갤럭시노트9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 D, E은 2018. 6. 하순경부터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공모하여, D와 E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전화상으로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을 하면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상품권 투자로 인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해주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D는 2018. 6. 26.경 대구광역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하여 상품권 업체에 되팔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낼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3개월을 유지하면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7%씩 2회, 즉 원금의 14%인 1,400만 원을 매주 수익으로 내주어, 3개월 동안 7%씩 총 24회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268%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 E은 위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으로 얻는 수익금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거나 오히려 사업 구조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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