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2 2018가단50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9. 2. 2. 피고로부터 익산시 C 대 1,0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중 피고의 지분(1/3)을 매매대금 23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25,000,000원, 대출금 75,000,000원 승계)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으로 2009. 1. 12. 30,000,000원, 2009. 2. 10.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의 변제 명목 등으로 2010. 10. 15.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협의취득 대한민국은 2012. 11.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7㎡와 그 지상 건물을 협의취득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합니다), 2012.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익산시 C 대 865㎡와 익산시 D 대 147㎡로 분할되었다.

대한민국은 협의취득한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12. 14. 피고에게 31,079,6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 경과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원고는 2015. 7. 16.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5가단6475)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익산시 C 대 865㎡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대한민국이 협의취득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6.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865㎡ 중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079,660원 피고가 협의취득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31,079,660원 중 원고가 2012. 12. 20. 변제받은 24,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