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9. 2. 2. 피고로부터 익산시 C 대 1,0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중 피고의 지분(1/3)을 매매대금 23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25,000,000원, 대출금 75,000,000원 승계)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으로 2009. 1. 12. 30,000,000원, 2009. 2. 10.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의 변제 명목 등으로 2010. 10. 15.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협의취득 대한민국은 2012. 11.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7㎡와 그 지상 건물을 협의취득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합니다), 2012.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익산시 C 대 865㎡와 익산시 D 대 147㎡로 분할되었다.
대한민국은 협의취득한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12. 14. 피고에게 31,079,6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 경과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원고는 2015. 7. 16.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5가단6475)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익산시 C 대 865㎡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대한민국이 협의취득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6.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865㎡ 중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079,660원 피고가 협의취득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31,079,660원 중 원고가 2012. 12. 20. 변제받은 2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