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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5124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Q 대 56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이 1953. 12. 31. 소유권을 취득한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1953.경부터 그 일부 특정 부분을 각 매도하면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각 특정부분 및 공유지분은 전전양도 및 상속되어 최종 소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편의상 별지3. ‘지분 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몇 차례의 분할을 거쳐 현재는 별지4. ‘Q 대 562평 토지분할 내역’ 및 별지5. 도면과 같이 서울 용산구 Q, R 내지 S, T 내지 U(이하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지번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소재지의 ‘서울 용산구 V’는 모두 동일하므로 그 기재를 생략하고 번지만으로써 이를 표시한다. 위 분할된 토지들 중 P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나머지 Q, R 내지 W, X 내지 S, T 내지 Y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인근토지들’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각자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한 소유자들은 각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함께 매수하면서 지상건물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토지를 전전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은 그 지상건물을 보존하여 왔거나, 일부 증축 또는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분할 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분할된 각 토지에 전사된 결과 위 각 분할 후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각 토지는 실제 그 특정 부분을 전전양수한 원고 및 피고들이 별지4. 기재와 같이 각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29, 30, 31, 32, 25, 34, 33,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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