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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1368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8. 접수 제4549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등기소 2012. 11. 13. 접수 제167981호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 7.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가 마쳐졌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경기 화성군 D 전 301평에서 별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8. 접수 제4549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등기소 1995. 2. 15. 접수 제6668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9. 6. 11. 접수 제108627호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6.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가 마쳐졌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토지(경기 화성군 D 전 301평에서 별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8. 접수 제4549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등기소 1983. 7. 19. 접수 제20518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9. 5. 4. 접수 제82169호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4.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가 마쳐졌다. 라.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토지 경기 화성군 G 답 1,196평에서 별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됨, 1990. 9. 26. H에 합병되어 현재의 위치 및 면적은 별지 감정도 표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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