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7380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D이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년 금 제1277호로 공탁한 64,808,549원 중 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D이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년 금 제1277호로 공탁한 64,808,549원 중 6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