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29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이 2020. 8. 6.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 제 8975로 공탁한 29,345,000원 중 29,139,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주식회사 C이 2020. 8. 6.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 제 8975로 공탁한 29,345,000원 중 29,139,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