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가단51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변제)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이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년 금제603호로 공탁한 12,55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이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년 금제603호로 공탁한 12,55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