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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2642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D이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3424호로 공탁한 8,163,32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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