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642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3424호로 공탁한 8,163,320원 중 5,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이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3424호로 공탁한 8,163,320원 중 5,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