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1108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가 2020. 2.11.부산지방법원 2020년 금 제1733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가 2020. 2.11.부산지방법원 2020년 금 제1733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