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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3 2013고단7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H은 경남 통영시 I빌딩 4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A, J은 위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이 오거나 경찰이 단속을 하러 오면 이를 게임장에 알려주는 속칭 ‘문방’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H으로부터 “제가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명의를 형님 앞으로 하고, 형님이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게 되면 제가 대신 내드리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되면 따로 몫을 챙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3.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N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을 2014. 1. 13.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9. 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2. H,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J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H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고, J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러 오면 이를 게임장에 알려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J과 함께 2013. 8. 1.부터 같은 해

9. 5.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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