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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단6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71』 A은 안동시 L, 지하 1층 102호 ‘M’(이하 ‘본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본건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G은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N, O, P은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 A, G, N, O, P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1.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이글헌터’라는 제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2016고단763』 피고인 A은 안동시 L, 지하 1층 102호 ‘M’(이하 ‘본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게임장 운영방법을 지도하는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본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조달하고, 본건 게임장 운영자금 일부를 투자한 자이고, 피고인 G은 손님들에게 환전에 사용되는 응모권을 제공하는 등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E는 본건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 운영자금 일부를 투자하고,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F은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N, O, P은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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