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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4 2013고단78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E빌딩 4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 F, G은 위 게임장 종업원, H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이 오거나 경찰이 단속을 하러 오면 이를 게임장에 알려주는 속칭 ‘문방’이고, I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I에게 “제가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명의를 형님 앞으로 하고, 형님이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게 되면 제가 대신 내드리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되면 따로 몫을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I에게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3. 7. 13.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을 2014. 1. 13.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차인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3. 9. 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이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H, G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F는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고, G은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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