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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7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의 업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대왕’은 궁수가 화살을 발사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맞히고, 단순 반복 조작 등으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게임물이고, '새천국'은 화면에 제시되는 3개의 숫자 중 제일 높은 숫자를 맞혀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임물임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조된 ‘사대왕’, ‘새천국’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 출입한 손님 관리 및 게임기에서 돈을 회수하는 등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A을 도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D, I은 손님들의 심부름, 획득한 점수 계산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E는 속칭 ‘문빵’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에 입장하는 손님의 신분확인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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