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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9 2014가합208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22.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248,005,56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삼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오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오삼코리아’라 한다)는 2012. 12. 15. 피고와 제주 서귀포시 B 외 6필지 지상 C 신축공사 중 오삼코리아가 별도로 발주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사(이하 ‘원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26.부터 2014. 6. 18.까지, 공사금액 53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 22. 피고와 원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3,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22.부터 2014. 5.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함)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ㆍ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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