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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단1422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 급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피고와 사이에 C 청사 신축공사 중 석공사(외부, 내부, 두겁석, 트러스 공사 등)에 관하여 착공 2016. 5. 2., 준공 2017. 1. 30. 이 사건 전체 신축공사의 예정 준공일 , 계약금액 1,171,819,000원,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계약 본문 제38조(계약해제해지 제2항은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이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들고 있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본문 제12조 제8항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및 제2하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1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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