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개보수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C과 피고는 원고의 알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매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본 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위 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해제에 따른 권리포기 각서’에는 피고 등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고도 서명ㆍ날인하였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업무에 관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정의 중개행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이 달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원고가 한 알선 행위는 주로 신축이 예정된 이 사건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해당 건물은 공인중개사법이 명시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원고의 위 행위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매매 당사자들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조차 교부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던바, 그에 관한 원고의 알선 행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