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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7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받은 1,000만 원이 중개수수료 명목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실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농지전용허가신청에 관한 업무대행비 성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받은 위 1,000만 원은 오로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 외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까지 위임하며 그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알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그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이 교부한 돈 중 매매계약 알선에 대한 보수액과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 대행 등에 대한 보수액이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에 대하여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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