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나409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경기 화성시 C 외 3필지 공장용지 708㎡와 공장건물 2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 의뢰를 받고, 2015. 6. 13. 위 부동산을 433,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매수인이 계약명의인 변경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같은 해

6. 23. 원고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중개행위를 완료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897,000원(= 433,000,000원 × 0.9%)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행위 등을 알선하는 위임계약이다.

그리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6조 제2항) 중개보수는 중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물론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증서 등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