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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2 2019고단2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장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사증면제(B-2)), 중국 국적의 E(단기방문(C-39), 카자흐스탄 국적의 F(난민신청자(G-1)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8명의 외국인을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대리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외국인고용확인서, -취업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28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죄전력(초범)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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