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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75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 받고 2012.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L 관련 사건

가. 피고인 A (1)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피고인은 2011. 6. 20. 경 경기 안성시 M에 있는 L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L에서 N의 비씨카드( 카드번호 O)를 사용하여 실제 유류대금보다 30% 정도 더한 금액을 결제하기로 하고 2011. 9. 28. 경 540,000원, 2011. 9. 29. 경 425,000원, 2011. 9. 30. 경 430,000원, 2011. 10. 5. 경 443,000원, 2011. 10. 7. 경 520,000원, 2011. 10. 19. 경 526,000원, 2011. 11. 10. 경 640,000원을 결제하여 7회에 걸쳐 유류대금보다 많은 3,524,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금액의 30% 상당을 N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어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0. 경 위 L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P’ 주유 소 관련 사건

가. 피고인 A (1)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피고인은 2011. 6. 22. 경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P’ 주유 소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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