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운수업체인 ’D (E, 2012. 7. 1.~ 2013. 3. 31.)‘, ’F (G, 2012. 7. 1.~ 2013. 6. 30.)’, ‘H (I, 2012. 7. 1.~ 2013. 6. 30.)‘, ‘J (K, 2012. 7. 1.~ 2013. 6. 30.)’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D’, ’F‘ 의 명의 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B는 C의 어머니이며 위 ‘H’, ‘J’ 의 명의 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가가치 세액을 부당 공제 또는 환급 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주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들 로부터 공급 가액의 5%~ 10%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위해 2012. 6. 말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C에게 “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업체당 분기 별로 200만 원을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는 부탁을 하여 2012. 7. 3. 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C의 명의로 위 D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C,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