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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3 2013고단13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B, E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B가 운영하는 D주유소의,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6.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G주유소로부터 1,530,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H로부터 166,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I로부터 247,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J주유소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불특정인들로부터 1,139,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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