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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10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판시 제 2 죄 중 2012년도 종합 소득세,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각 포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명의 차용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2. 12. 21.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 대하여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D의 명의를 빌려 동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은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 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3. 경까지 위 C 주유소 등 8개의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주유소들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D 등을 속칭 ‘ 바지’ 로 내세워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위 주유소들 운영과 관련된 부가 가치세 등을 위 D 등에게 부과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3. 경까지 위 C 주유소 등 8개의 주유소에서 속칭 ‘ 바지’ 인 위 D 등 명의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주유 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위 D 등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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