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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정6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경남 고성군 B 1 층에서 ‘C ’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실 운영자 (A) 확인 서, 통장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은 맞지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은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을 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의 ‘ 목적’ 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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