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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정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 A에게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E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빌렸다는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65 내지 169쪽 등 참조

1. 고발장 수사기록 제34쪽 등 참조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피고인들은 조세의 회피 목적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주유소들의 등록 명의를 달리 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인 점, 피고인 B는 세금 문제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조세의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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