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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75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22:2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주점 창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주점 폴딩도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위 G에게 “ 뭘 꼴 아보냐

씹할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다 나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창가에 있던 위 G에게 다가가 “ 니가 뭔 데 나를 꼬라 보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사 K, 경사 L 등 4명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을 위해 M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자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차 뒷문이 휘게 하여 수리비 74,932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경위 I(53 세), 경사 K, 경위 J 등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현행범 같은 소리하고 있네,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왼손을 잡아 꺾어 밀어서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번째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어깨로 경사 K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경위 J을 밀고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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