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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46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80』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5:55 경 동두천시 C 앞길에서, 이유 없이 거리 측량 업무를 하고 있던

D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때 D과 같은 회사 직원인 E이 피고인에게 ‘ 왜 그러시냐

’ 고 묻자, 피고 인은 위 E에게도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순찰차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두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침을 뱉은 후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조끼에 차고 있던 테이저건을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55,000원 상당의 테이 저 건 카트리지 덮개를 깨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3407』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H 아파트 307동 705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7. 24. 06:50 경 위 아파트 7 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I( 여, 42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배,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은 침을 뱉고 테이 저건 덮개를 깨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사진, 피해 품 가격표 『2018 고단 3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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