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94,500원과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12. 23.경 별지에 나오는 <상품공급계약서(☞ 갑 1; 편의상 그 계약서의 본문만 첨부함)>가 작성된 사실,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6. 2. 2.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사실확인서(☞ 갑 7);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완성하여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 4, 7~9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12. 하순경 위 회사 측에 -아래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총 106,69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량의 의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대금 106,694,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26.(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확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가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지만, 을 1~3, 6, 7, 10, 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위 회사에 위와 같이 공급한 의류 중에는 수량 부족과 아울러 여러 불량품(☞ 이른바 ‘물건의 흠’)들도 섞여 있었고, 원고의 이러한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회사 측에 이른바'하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