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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41414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10. 11. 작성한 배당표 중 ① 피고에 대한 배당액 8...

이유

1. 쟁점(☞피고가 이른바 ‘가장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1~4, 6, 9, 12, 14, 1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관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의 딸인 D(개명하기 전의 성명 : E)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2011. 9. 하순경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 갑 15)>을 작성하여 건넨 다음, 2012. 2. 14. 그 차용원리금 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의 소유이던 서울 강북구 F빌라 지1호(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한편 D는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2012. 2.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관악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직전에 관악농업협동조합에 별지에 나오는 <임대차계약 확인서(☞ 갑 12)>를 작성하여 건넸는데, 거기에는 “임대차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③ 그 후 D가 원고에게 8,000만원이 넘는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 사건)에서, 피고는 2016. 1. 4.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임을 자처하면서 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갑 6)>를 제출한 다음, 2016. 10. 11. 별지에 나오는 배당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앞서, 피고 앞으로 8,000만원을 우선 배당하는 내용’)가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를 이 사건 주택의 이른바 ‘가장 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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