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5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4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교적 거액의 빚을 지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6. 하순경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 갑 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만들어 건넨 사실, 그 후 피고가 2018년경 원고에게 합계 200만원을 갚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에 표시된 법률행위가 나중에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명시된 차용원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이율로 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8년경 원고에게 갚은 200만원은 2018. 4. 5.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임).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반환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