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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6.21. 선고 2017나19434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7나19434 손해배상 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124.905,023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7.부터, 1,666,666,667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원고 주식회사 B에 265,613,125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7.부터, 208,333,33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원고 C에게 796,839,382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3.부터, 6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이법원의심판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에 2,42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27.부터,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에 302,500,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27.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C에게 907,500,000원 및 그중 7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7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27.부터, 82,5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08. 10. 17.자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2009. 1. 5.자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예비적 · 선택적으로 2008. 10. 17.자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추가된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는 각하하였으며 추가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체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8. 10. 17. 피고(당시 F이 단독대표이사였다)와,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해 두었던 강원 홍천군 E 임야 317,455㎡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0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감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이 사건 매매약정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30억 원은 G이 이 사건 매매약정 당일인 2008. 10. 17. 원고들(원고 A 20억 원, 원고 B 2억 5,000만 원, 원고 C 7억 5,000만 원)로부터 받은 돈이었고, 원고들의 돈이 G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되는 장소에 원고 A가 속한 J 그룹의 법무팀 직원인 I가 동석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1. 10.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G이 2008. 11. 10. 기존 대표이사 F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11. 14. 관련 등기가 마쳐졌다.

라. G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1, 5. 원고들과 사이에, F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피고 및 G이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에 원고들이 공동투자 함에 있어, 사업자금을 15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개발하여 사업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 A가 40%, 피고 및 G이 40%, 원고 B이 5%, 원고 C가 15%의 각 지분으로 자금을 부담한다. 피고 및 G은 책임지고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10. 10.까지로 한다. 피고 및 G이 2010. 10.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그 이전이라도 원고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원고들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및 G이 책임지고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G은 피고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 몫의 공동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고, 이 사건 매매약정서의 사본과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였는데,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에는 '공동대표이사 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09. 1. 21. G에게 이 사건 골프장 설계 인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3억 원(원고 A 2억 원, 원고 B 2,500만 원, 원고 C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작성일자를 2009. 1. 21.로 하고 피고 명의로 된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5호증)을 받았는데, 해당 영수증들은 G이 공동대표이사 F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공동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원고 B은 2009. 1, 21, G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과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원고 C는 영수증 기재 날짜와 달리 2009. 2. 3.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11호증의 7).

바. 한편, 원고들은 2011. 5. 3. 피고 및 G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및 G이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33억 원을 반환하고 아울러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2011. 7. 7. 춘천지방법원 2011카합143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3억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사. G은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 6.부터 2011. 10. 28.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단4656 판결), 해당 판결에 대하여 G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노1010 결정), 그 무렵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원고들에게, 원고 A로부터 피고에 투입된 33억 원을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해당 돈을 받으면 원고 A에 전액 전달하여야 한다는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에서 10, 15, 19, 22,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6, 8, 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 H의 증언,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만일 피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G에게 33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G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G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채권은 이 사건 매매약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G이 무자력으로 원고들이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도 있어, 원고들은 G에 대한 3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권을 대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약정 이전에 2008. 10. 17. G에게 30억 원(원고 A 20억 원, 원고 B 2억 5,000만 원, 원고 C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 21. G에게 이 사건 골프장 설계 인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3억 원(원고 A 2억 원, 원고 B 2,500만 원, 원고 C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원고 A와 원고 B은 해당 금액을 2009. 1. 21.에, 원고 C는 2009. 2. 3.에, G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G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들과 G은 2009. 1. 5. 피고 및 G이 2010. 10. 이내에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그 이전이라도 원고들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해당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들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및 G이 책임지고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원고들이 지급한 3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 경과, 이 사건 매매약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과 그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G사이에서는 G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적힌 2010. 10.까지 이 사건 골프장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원고들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하여 G에게 대여하였고, 이와 별개로 G과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2010. 10.까지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G이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약정을 해제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이 2011. 5. 3. 피고 및 G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고 아울러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으나(기초사실), 현재까지 피고 및 G이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G에게 2010. 10.까지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G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33억 원의 반환을 구한 이상 G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3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고들의 G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들이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재

G과 피고가 2008. 10. 17.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할 당시 G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설계인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2009. 1. 21. 2억 2,500만 원, 2009. 2. 3. 7,500만 원을, 원고 A(2억 원), 원고 B(2,500만 원), 원고 C(7,500만 원)가 직접 피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2010. 10.까지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G은 피고의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G이 이 사건 매매약정을 해제할 경우 G은 이 사건 매매약정을 근거로 지급한 3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법정 이자 상당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G의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반환채권은 원고들이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이 될 수 있다.

3)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22, 23, 24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H 및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보전하려는 G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원고들이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반환채권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들이 G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G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덧붙여 G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점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약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 모두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들은 G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때 이 사건 골프장을 개설하는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특정하여 지급하였으며, G이 이 사건 매매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33억 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전액 원고들로부터 마련한 돈이었고, G이 피고에게 해당 33억 원 중 30억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 A가 속한 J 그룹의 법무팀 직원인 I가 동석하였다. 따라서 G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G에 대하여 순차로 2010. 10.까지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조건 미성취 또는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과 G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들의 G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반환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② G은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③ G은 원고들에게 현재 자력이 없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33억 원과 이자 등을 받으면 원고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소결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G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약정을 대위하여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2014. 8. 14.자 준비서면이 2014.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기록상 명백하다), G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약정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33억 원(원고 A 22억 원, 원고 B 2억 7,500만 원, 원고 C 8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돈의 각 지급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 또는 F이 아래 표 1의 해당 일자에 G에게 해당 돈을 대여하였고, F이 2017. 12. 7. 피고에게 G에 대한 대여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G의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채권과 같은 액수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상계 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거나, 피고가 F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상계하는 것은 소송신탁과 유사하여 신탁법 제6조의 유추 적용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및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청구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 추가되어 비로소 주장되었는데, 환송 전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채권자대위권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다가, 환송판결에서 채권자대위의 보전 필요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청구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고, 원고들은 환송 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리가 계속되던 중, 2017. 11.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계 항변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계 항변의 제기 경과, 이 사건 상계 항변이 예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이 사건 매매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을 지니고 있어 G과 피고 또는 F 사이에서는 상호 정산할 것을 예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들은 변론종결 이후인 2018. 5. 24. 참고서면에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일 이유는 없으므로, 대위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계 항변 등 모든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호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계 항변 주장이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갑 제22, 23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F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위한 이 사건 매매약정과 관련이 있고, F이 G에게 대여한 돈은 애당초 피고가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자금 사정 때문에 피고 대표이사인 F이 대여하였던 것인 점 등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성격,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F으로부터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자동채권의 존부

갑 제22, 23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F이 아래 표 1 인정 여부 항목의 "O"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G에게 2008. 10. 17.부터 2015. 3. 25.까지 합계 1,487,3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17. 12. 7. F으로부터 아래 표 1에서 F의 대여금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인 767,300,000원을 양수한 사실, ③ F이 2017. 12. 13. G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7, 12. 15. 그 통지가 G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 중, 아래 표 1 인정 여부 항목의 "x"로 기재된 부분은 표 1 판단(증거) 항목의 증거만으로는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표에서 인정하는 채권과 인정하지 않는 채권에 관한 자세한 이유는 표 아래 기재와 같다.

[표 1] - 인정된 금액 중 순번 1, 12, 22 기재 금액은 피고가 대여, 나머지는 F이 대여

가) K는 G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G에게, 피고가 2008. 10. 17. 5억 원을, 피고 또는 F이 2009. 2. 25.부터 2011. 7. 25.까지 약 16회에 걸쳐 755,300,000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갑 제22호증), 이는 표 1에서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한 금액과 대략 일치하고(피고의 2018. 6. 12.자 참고서면 참조),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표 1 판단(증거) 항목에서 기재한 증거에 따라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나) 표 1에서 인정되지 않은 2009. 1. 21.자 203,000,000원, 2009. 1. 22.자 100,000,000원, 2010. 5. 14.자 110,000,000원, 2010. 11. 18.자 30,000,000원에 관하여 보면, 해당 돈은 피고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가온골프디자인 주식회사에 지급된 돈으로 보일 뿐(피고의 2017. 11. 3.자 준비서면에도 해당 돈에 관하여 '가온용역관련'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또는 F이 G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K가 G 관련 형사사건 수사 당시 G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한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상계적상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양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이다. 또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G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반환채권과 피고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이행기마다 상계적상에 이르게 된다. 한편, 피고가 F으로부터 양수한 F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767,300,000원은 F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가 G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성립한 날인 2017. 12. 15.이 상계적상일이 된다.

3) 계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 개의 수동채권을 부담하는데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경우, 민법 제499조에 따라 민법 제476조에서 제479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대여금 및 양수금 채권을 원고들의 피대위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들 채권에 상계 충당하되, 원고들 각자의 채권 중에서는 그 원본이 다액인 채권에 변제하는 것으로 지정하여 상계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A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G의 피고에 대한 2008. 10. 17.자 20억 원 관련 반환채권과 2009. 1. 21.자 2억 원 관련 원상회복 반환채권 중에서는 원본이 다액인 2008. 10. 17.자 20억 원 관련 원상회복 반환채권에, 원고 B이 대위하여 행사하는 G의 피고에 대한 2008. 10. 17.자 2억 5천만 원 관련 반환채권과 2009. 1. 21.자 2,500만 원 관련 원상회복 반환채권 중에서는 원본이 다액인 2008. 10. 17.자 2억 5천만 원 관련 원상회복 반환채권에, 원고 C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G의 피고에 대한 2008. 10. 17.자 7억 5천만 원 관련 반환채권과 2009. 2. 3.자 7,500만 원 관련 원상회복 반환채권 중에서는 원본이 다액인 2008. 10. 17.자 7억 5천만 원 관련 원상회복 반환채권에, 해당 원고들의 피대위채권액에 비례하는 액수의 자동채권을 상계하여 충당하되, 해당 반환채권 사이에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 등에 따라 피고의 대여금 및 양수금 채권을 원고들의 피대위채권에 비례하여 상계충당하면, 아래 표 2, 3, 4와 같고, 피고의 상계 항변은 아래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표 2, 원고 A]

[표 3, 원고 B]

[표4, 원고 C]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매매대금 반환원리금 2,124,905,023원22)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09. 1. 21.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2009. 1. 27.부터, 1,666,666,667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원고 B에 매매대금 반환원리금 265,613,125원 23)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09. 1. 21.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09. 1. 27.부터, 208,333,333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원고 C에게 매매대금 반환원리금 796,839,382원24)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09. 2. 3.부터, 625,000,000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는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을 예비적 ·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항소심 변론은 2015. 10. 1. 이후인 2018. 5. 3. 종결되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대

판사 이형근

판사 김윤정

주석

1) 500,000,000원 2/3(= 원고 A 채권 비율, 2,000,000,000원/3,00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2008. 10. 17.부터 2009. 10, 1.까지 1,666,666,667원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 이자

3) 20,000,000원 2/3(= 원고 A 채권 비율, 2,000,000,000원 3,000,000,000원)

4) 2009. 10. 2.부터 2011. 7. 25.까지 1,666,666,667원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 이자

5) 200,000,000원×2/3(= 원고 A 채권 비율, 2,000,000,000원/3,000,000,000원)

6) 2011. 7, 26.부터 2017. 12, 15.까지 1,666,666,667원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 이자

7) 767,300,000원×2/3(= 원고 A 채권 비율, 2,000,000,000원/3,000,000,000원)

8) 500,000,000원 1/12(= 원고 B 채권 비율, 250,000,000원/3,000,000,000원)

9) 2008. 10. 17.부터 2009. 10, 1.까지 208,333,333원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 이자

10) 20,000,000원×1/12(= 원고 B 채권 비율, 250,000,000원 3,000,000,000원)

11) 2009. 10, 2.부터 2011. 7. 25.까지 208,333,333원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 이자

12) 200,000,000원x1/12(= 원고 B 채권 비율, 250,000,000원/3,300,000,000원)

13) 2011. 7. 26.부터 2017. 12. 15.까지 208,333,333원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 이자

14) 767,300,000원 1/12(= 원고 B 채권 비율, 250,000,000원/3,000,000,000원)

15) 500,000,000원 3/12(= 원고 C 채권 비율, 750,000,000원/3,000,000,000원)

16) 2008. 10, 17.부터 2009. 10, 1.까지 625,000,000원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 이자

17) 20,000,000원×3/12(= 원고 C 채권 비율, 750,000,000원/3,000,000,000원)

18) 2009. 10. 2.부터 2011. 7. 25.까지 625,000,000원에 대한 상법 소정 연 6% 이자

19) 200,000,000원×3/12(= 원고 C 채권 비율, 750,000,000원/3,000,000,000원)

20) 2011. 7, 26.부터 2017. 12. 15.까지 625,000,000원에 대한 상법 소정 연 6% 이자

21) 767,300,000원 3/12(= 원고 C 채권 비율, 750,000,000원/3,000,000,000원)

22) 2008. 10, 17.자 관련 반환채권의 상계 후 원금 1,666,666,667원 + 해당 상계 후 이자 258,238,356원 + 2009. 1. 21.자 2억 원 반환채권 원금 200,000,000원

23) 2008. 10. 17.자 관련 반환채권의 상계 후 원금 208,333,333원 + 해당 상계 후 이자 32,279,792원 + 2009. 1. 21.자 2,500만 원 반환채권 원금 25,000,000원

24) 2008. 10. 17.자 관련 반환채권의 상계 후 원금 625,000,000원 + 해당 상계 후 이자 96,839,382원 + 2009. 2. 3.자 7,500만 원 반환채권 원금 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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