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3나67077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3나67077 손해배상 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에게 2,4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27.부터,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에게 30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27.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C에게 907,500,000원 및 그 중 7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7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27.부터, 82,5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2008. 10. 17.자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예비적·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8. 10. 17. 피고(이때에는 F이 단독대표이사였다)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해 두었던 강원 홍천군 E 임야 317,455㎡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00억 원은 G이 골프장 인허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 허가를 득한 후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감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나. G은 이 사건 매매약정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30억 원은 G이 원고들(원고 A 20억 원, 원고 B 2억 5,000만 원, 원고 C 7억 5,000만 원)로부터 조달받은 돈이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1. 10.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인허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대표이사 F과 함께 G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4. 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G은 위와 같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F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2009. 1. 5.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및 G이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에 원고들이 공동투자 함에 있어, 사업자금을 15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개발하여 사업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 A가 40%, 피고 및 G이 40%, 원고 B이 5%, 원고 C가 15%의 각 지분으로 자금을 부담한다. 피고 및 G은 책임지고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10. 10.까지로 한다. 피고 및 G이 2010. 10.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그 이전이라도 원고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원고들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및 G이 책임지고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G은 피고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 G'이라고만 기재한 후 자신 몫의 공동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고, 이 사건 매매약정서의 사본과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였는데,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에는 '공동대표이사 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투자약정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매매약정서 상의 '을(G 외 1인)'이 G과 이 사건 투자약정 상의 '갑'인 원고 A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약정서상의 '을(G 외 1인)'의 권리·의무는 동업자 관계에 있는 원고 A에게 동일하게 미침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그 후 원고들은 2010. 1. 21. G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원고 A가 2억 원, 원고 B이 2,500만 원, 원고 C가 7,500만 원을 각 설계인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G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각 영수증은 G이 공동대표이사 F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 F'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라항과 같은 G의 공동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1. 5. 3. 피고 및 G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및 G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33억 원을 반환하고 아울러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고, 2011. 7. 7. 춘천지방법원 2011카합143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3억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통고서 및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G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약정 상의 계약금 30억 원 및 설계인허가 용역비 3억 원을 조달받아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내지 10, 15, 19,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들 주장

가) G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대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G이 피고를 대표하여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은 유효하다.

나) G이 단독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후에도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30억 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로부터 설계인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추가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이 2011.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금원 합계 3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골프장 사업의 진행경과를 알려 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G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G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라)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가 22억원(= 계약금 중 20억 원 + 설계인허가 용역비 2억 원), 원고 B이 2억 7,500만 원(= 계약금 중 2억 5,000만 원 + 설계인허가 용역비 2,500만 원), 원고 C가 8억 2,500만 원(= 계약금 중 7억 5,000만 원 + 설계인허가 용역비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으로 위 각 금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단독대표행위의 효력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 간의 견제로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등 참조),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특정 사항에 관한 대표권 행사를 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당연히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의 각 증언만으로는 G이 단독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들이 당사자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G이 단독으로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추인 여부

살피건대,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특히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F)가 원고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사업의 진행경과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그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의 각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한 G의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표현 대표이사 책임 여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회사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용인하거나 방임하는 등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러나 회사의 위와 같은 승인 용인 방임 없이 임의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투자약정에 앞서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G을 공동대표이 사로 취임 시켰다는 점만으로는 G이 공동대표이사 취임 이후 단독으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피고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F 또는 피고가 용인하거나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에 기한 책임을 진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예비적·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매매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직원 I로부터 직접 계약금 30억 원을 수령하였고,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10호증으로 을 제5호증과 같다)의 서문을 보더라도 당사자의 한편이 'G 외 1인(을)'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매매약정은 원고들이 G과 함께 직접 당사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G 외 1인'의 의미는 G이 사후에 원고들을 당사자로 추가 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백지보충권을 수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후 G이 이 사건 투자약정의 특약사항을 통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매매약정의 당사자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당사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아직까지도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약정을 해제하는 바이니,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지급한 금원 합계 3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약정서의 서문에 위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대표이사 F(갑)'과 'G외 1인(을)'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약정 당일 원고 A의 직원 I가 G과 동행하여 액면금 합계 30억 원의 수표 3장을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매매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또는 피고가 G에게 차후에 원고들을 이 사건 매매약정의 당사자로 추가지정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들이 당사자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인정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피고의 대표이사 F은 수표를 건네준 I를 단지 G의 일행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과 사이에서만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약정서 말미의 계약 당사자(을)란에도 오로지 G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 선택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3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투자약정이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3억 원을 부당이득 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과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그로부터 위 3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그 중 30억 원은 계약금 중 일부이고, 3억 원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G이 조달하기로 한 비용이다),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예비적 · 선택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만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들이 G에게 33억 원을 빌려준 것이 되어 원고들은 G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피고는 G과 사이의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G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원고들은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령 원고들이 G에 대하여 3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대위자인 G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마.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들 주장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G이 단독으로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이 피고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G이 단독으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로부터 33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기는 하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에 앞서 G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약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G이 이 사건 매매약정 이행을 위해 편의상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G과 F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위 ①항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이사는 G이라기 보다는 F이라 할 것인 점, ④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G이 피고나 F으로부터 단독 대표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G이 단독으로 이를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이 출연한 30억 원을 피고가 G을 거쳐서 지급받을 당시에는 G이 피고의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30억 원의 출연과 G의 무권대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어, 위 금액에 대해서는 이 점에서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어느 것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및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 선택적으로 추가된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우관제

판사 김영식

주석

1) 다만, 이 사건 매매약정서(을 제5호증)의 서문에는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대표이사 F(갑)'과 'G 외 1인(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rrow